FireFighing - 소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BEOMTIGER
2024. 4. 28. 16:54
1. 주요내용
○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
○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2세트)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 가압펌프는 40분 이상 운전(50층 이상 60분)
2. 화재안전기준 비교표 (일반건축물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 화재안전기준 (30층 미만 건축물)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30층 이상 건축물)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50층 이상 건축물) |
옥내소화전 수원 | 소화전 개수 × 2.6㎥ (130ℓ × 20분) |
소화전 개수 × 5.2㎥ (130ℓ × 40분) |
소화전 개수 × 7.8㎥ (130ℓ × 60분) |
스프링클러 수원 | 헤드 기준개수 × 1.6㎥ (80ℓ × 20분) |
헤드 기준개수 × 3.2㎥ (80ℓ × 40분) |
헤드 기준개수 × 4.8㎥ (80ℓ × 60분) |
옥상 수조 |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있음) |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1개 | 1개 | 2개 (수직배관 파손 등 유사시 소화용수 공급) |
비상전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20분 이상 | 40분 이상 | 60분 이상 |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10분 이상 경보 | 30분 이상 경보 | 30분 이상 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
일반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
전기 배선 이중화 | 단일 배선 | 단일 배선 | 이중 배선, 단선 확인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
피난안전구역 | 없음 | 중간층 기준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제외 조건 있음) |
30층마다 1개소 이상 |
3. 소방시설 설치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