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2024년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변경

BEOMTIGER 2024. 1. 6. 14:01

 공동주택을 위한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2024 1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제정 이유는 1인(단독) 세대 증가 등으로 최근근 공동주택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고, 2020 10 9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공동주택은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 안정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청은 부분적으로 퍼져있던 소방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발령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작성하는 중입니다

  • 옥내소화전 개선  호스릴 방식 적용 (꼬임 방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아날로그 감지기 상향 적용 (감지기 오작동 방지)
  • 스프링클러 개선  지하주차장 기준 수량 상향 (소방 펌프 및 수원 증가)
  • 비상방송설비 개선 스피커 출력 상향 적용
  • 비상조명 개선 단위세대 비상조명 추가 적용
  • 기타 등등

NFSC NFTC NFPC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가 NFTC와 NFPC로 구분되었습니다. NFSC(화재안전기준)는 법규로서 개정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법규인 NFPC와 공고 방식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NFTC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다양한 화재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른 빠른 법규 적용으로 안전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소방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전부개정안 : 항상 법규는 최신화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 38개.zip
1.24MB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전부개정안 : 항상 법규는 최신화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38개.zip
2.86MB

 

기타)  2023 화재안전기준집(소방청 발행) 파일

[23.01.17] 2023 화재안전기준집.pdf
6.87MB

 

 

주요 변경사항 정리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스 또는 전기가 주방에 열원이므로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전기 차단기를 Trip 시켜야 합니다

2. 옥내소화전은 호스릴 방식으로 쉽게 풀수 있어야 합니다

3. 방재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이 기본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면 지상 2층, 지하 2층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4. 아파트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를 30개로 해야 합니다

   - 소방펌프의 전동기 kW가 상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전기 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GP법에서 가장 중요한 Factor가 가장 용량이 큰 전동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거리 2.6미터 이하로 하며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미터 내에 스프링클러를 배치하고, 헤드의 수평거리 2.6미터 이내에 모든 창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 또는 공기흡입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비상방송설비의 아파트 실내에 설치되는 스피커는 2W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유도등은 기본적으로는 소형을 설치하고, 세대 내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주차장에는 중형,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는 대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9. 비상조명등은 거실에서 지상에 나가는 복도,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해야 하고 공동주택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현관 입구 근처에 비상조명이 필요하므로 APU 전원 연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0. 비상콘센트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10 초과 등의 조건이 없어졌으므로 전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