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BEOMTIGER 2024. 4. 28. 17:28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

2. 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소화기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
간이소화장치 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 이상 확보
면제조건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 이상 배치한 경우
비상경보장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
가스누설경보기 지하층·무창층 구획실마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지점 수평거리 10m 이내
간이피난유도선 지하층·무창층에 녹색광원점등으로 직통계단입구마다 건물 내부로 길이 10m 이상
비상조명등 지하층·무창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층마다 설치(비상전원 20)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비치 장소에화기등을취급하는작업을방지하는등업무수행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간이소화장치 : 건설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발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있는 비상벨 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발생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 방화포 : 건설현장 용접·용단 등의 작업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점화 방지 차단막

4. 별도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 계기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5.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