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BEOMTIGER
2024. 4. 28. 17:28
1. 주요내용
○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
2. 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 주요 내용 |
소화기 | 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 |
간이소화장치 | 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 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
비상경보장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 |
가스누설경보기 | 지하층·무창층 구획실마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지점 수평거리 10m 이내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에 녹색광원점등으로 직통계단입구마다 건물 내부로 길이 10m 이상 |
비상조명등 | 지하층·무창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비상전원 20분) |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 등 비치 장소에화기등을취급하는작업을방지하는등업무수행 |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간이소화장치 : 건설현장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
- 방화포 : 건설현장 내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점화 방지 차단막
4. 별도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5.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