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BEOMTIGER 2024. 4. 28. 17:35

1. 주요내용

거주자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

2.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의 경우 세대 공용부(승강장, 복도 )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
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발코니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
비상방송설비 확성기는 세대마다 설치(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
피난기구 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 설치장소를 방화구획 대피실로 인정
유도등 소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세대 제외), 주차장은 중형유도등, 옥상문은 대형유도등
비상조명등 복도·계단 밖의 통로에 설치, 세대 내부 출입구 인근에 1 이상 설치
제연설비 부속실 단독제연의 경우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 소방차량의 접근 통행이 용이하고 보이는 장소에 설치
비상콘센트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부분 수평거리 50m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

 

3. 별도 제정이유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3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전체 주택의 32% 차지

4.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