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BEOMTIGER 2024. 4. 28. 17:44

1. 주요내용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소화수조(신설)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

2. 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소화기구 배전반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10.4(소화전 2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 이상 확보
스프링클러설비 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 × 3.2(랙식 3)), 비상전원 20(랙식 3)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 이상 경보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
유도등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 15,000 이상인 창고는 지하층 무창층에 피난유도선 적용
소화수조 저수조 저수량은 연면적/ 5,000 에서 × 20 이상을 확보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랙식 창고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rack)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 적층식 랙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

-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 :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

- 송기공간 :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함)

4. 별도제정 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함

5.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