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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민원업무처리 기준

추진배경

ㅇ 소방관서,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등의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신뢰도 저하
ㅇ 관련규정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정확․일관된 업무처리 해석 및 민원안내 필요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

(현행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의 경우 등은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가 공사할 경우 착공신고 제외,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도 해당 공사를 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방송·공조·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

 

(문제점) 도급계약 이후 착공신고 시점에서 인정불가로 발주자 및 소방공사업체 계약혼선, 단종업체의 경우 겸용설비 입찰한계

 

업무처리 기준

ㅇ (발주․도급)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시설은 다른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와 도급계약 체결 및 시공할 수 있음. 다만,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지 않고, 소방시설 전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시공하여야 함.

  (신고방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따라 착공신고 제외 가능한 소방시설은 착공신고 의무 없음.
-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된 소방시설을 다른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가 도급계약 내용을 감리자지정신고서․감리결과보고서(첨부서류* 포함)에 기재

ㅇ (기술자배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는 없으나, 다른법령에 따른책임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 다른법령 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기술지도에 따라야 함.

ㅇ (위반조치) 다른법령의 공사업자가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영업정지 등 적용토록 관계기관 통보

2.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

(현행규정)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명시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하고, 전기공사업자는 공사할 수 있는 근거없음

-「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전원 용량․전환 등의 조치와설치장소(거실, 복도, 계단, 통로 등)에 조도(1LX이상)일 경우 인정
- (일반)조명설비는 전기공사업법의 전력부하설비로써 전기공사업자가 공사

 

(문제점)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한 비상전원과 연계된 (일반)조명설비는「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에도 적합함. 대체 가능한 겸용설비임

- 이미 설치된 조명등 외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별도의 비상조명등 시공 불필요
-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해야 한다는 일부 소방관서 해석으로 비상조명등을 도급계약서에 포함
   → 허위제출

업무처리 기준

(발주․도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조명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 공사업자가 조명설비를 「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성능 이상으로 시공하는 경우 인정
- 다만, 소방시설 전용으로써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자만 도급 및 시공하여야 함.
ㅇ (착공신고․기술자 배치 및 위반조치)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

(현행규정)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배치 
- 국가(지방)계약법의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출자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
ㅇ (문제점) 공동수급체 모두 소방기술자 배치는 소방공사 규모(종류)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배치(령 별표2)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업무처리 기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공동이행계약 이후 협의를 통해 ‘공동 수급 협정서’가 체결된 소방기술자 배치내용에 따라 판단

(공동기술자 배치)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① 공동수급체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동 (특정업체 1인)으로 소방기술자 배치에 협정하고, ② 공동으로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르고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

(기술자 각각 배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① 시공범위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고 ② 발주자가 소방기술자 공동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처리 단축방안

(등록절차)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심사<협회> → 등록처리 후 등록증․수첩(날인) 협회로 이송<시도> → 등록증․수첩 발급<협회>
- 협회(시도회)와 소방본부가 원거리일 경우 상호 우편 처리
- 담당자 간 일정협의 및 방문출장으로 처리 지연

(민원처리) 시․도지사 관인날인 방법을 개선한 시․도의 경우 민원처리 소요 기간(2~4일) 단축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

 

업무처리 기준

(등록증) 등록 승인 후 관인날인․스캔하여 등록시스템 업로드

(등록수첩) 매월(분기)별로 수요량 만큼 관인날인 배부, 현황관리

 

3_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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