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Fighing - 소방 (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지침(소방시설 민원센터 1번째 지침)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20.8.1.)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추진배경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적용지침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 법정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대체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설치할 경.. [법률 개정]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2024. 04. 01 시행) 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변경내용은 첨부파일에 체크 하였으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15m/s로 변경되었습니다.제19조(급기송풍기) : 기존과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방화구획이라고 나온부분 때문에 설명 추가 합니다. "...송풍기는 다른장소와 방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020년, 소방청 고시) 2020년 소방청에서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공유합니다.해설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총 5권으로 작성이 되어있다.확인하고자 하는 화재안전기준은 아래 표에서 참고바랍니다. 해설서 내에서 소방서의 생각하는 취지(목표)는 인명의 초기화재에 거주인이 사용할 경우 소화효과가 아주 높은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소화기구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및 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다만, 법적효과는 없기에 공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및 소화수조(신설)의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비상방송설비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유도등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2.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스프링클러설비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간이소화장치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비상경보장치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가스누설경보기지하층·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2.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스프링클러설비수원량은 최대 84.2㎥(230㎡ × 12.2L× 30분) 이상 확보(헤드간 거리 1.8m 이상)배터리용 소화장치옥외형은 중앙기술심의를 거쳐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옥외형은 제외)자동화재속보설비옥내형은 설치하고, 옥외형에 설치 시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방식 가능배출설비강제 배출방식으로 하고,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설치장소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