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및 소화수조(신설)의 수원 기준 상향
○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
2. 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 주요 내용 |
소화기구 |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 |
스프링클러설비 | 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 |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 |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 |
유도등 |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 15,000㎥ 이상인 창고는 지하층 및 무창층에 피난유도선 적용 |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저수량은 연면적/ 5,000㎥ 에서 × 20㎥ 이상을 확보 |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랙식 창고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rack)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 적층식 랙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
-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 :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
- 송기공간 :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함)
4. 별도제정 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함
5.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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