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주요내용
○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
2.주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 주요 내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 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발코니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 |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 |
피난기구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 설치장소를 방화구획 시 대피실로 인정 |
유도등 | 소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세대 내 제외), 주차장은 중형유도등, 옥상문은 대형유도등 |
비상조명등 |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세대 내부 출입구 인근에 1개 이상 설치 |
제연설비 | 부속실 단독제연의 경우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
연결송수관설비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
비상콘센트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각 부분 수평거리 50m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 |
3. 별도 제정이유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3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전체 주택의 32% 차지
4.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
반응형
'FireFighing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020년, 소방청 고시) (2) | 2024.05.01 |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0) | 2024.04.28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0) | 2024.04.28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 2024.04.28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0) | 202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