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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2.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84.2(230 × 12.2L× 30) 이상 확보(헤드간 거리 1.8m 이상)
배터리용 소화장치 옥외형은 중앙기술심의를 거쳐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가능
자동화재탐지설비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옥외형은 제외)
자동화재속보설비 옥내형은 설치하고, 옥외형에 설치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방식 가능
배출설비 강제 배출방식으로 하고,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
설치장소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로 설치
방화구획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옥외형은 제외)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전기저장장치: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
                          (이차전지에 한정),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ㆍ송배전 및

                          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

- 배터리실 : 전기저장장치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 더블 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

4. 별도제정 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 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정함

5. 소방시설의 적용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