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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 정확히 확인할 있는 감지기로 설치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재 방화벽 설치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2.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소화기구 소화기, 제어반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화지점(1m 단위) 온도를 확인할 있는 것을 설치(발신기 제외)
유도등 사람 출입가능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 설치
연소방지설비 천장·벽면에 2m 간격 전용헤드(SP헤드 1.5m)를 설치, 환기구·작업구마다 살수구역
한쪽 길이는 3m 이상으로 양쪽방향으로 설치,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 설정
연소방지재 케이블·전선 등에 설치하며,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 이내임
방화벽 건축물과 지하구의 연결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 설치, 내화구조와 60 방화문 적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 입구 연소방지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 설치
통합감시시설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가능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

-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ㆍ출입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

4. 별도 제정이유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5. 소방시설의 설치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