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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 설치
○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재 및 방화벽 설치
○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2.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 주요 내용 |
소화기구 | 소화기, 제어반 및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중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발신기 제외) |
유도등 | 사람 출입가능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 설치 |
연소방지설비 | 천장·벽면에 2m 간격 전용헤드(SP헤드 1.5m)를 설치, 환기구·작업구마다 살수구역 한쪽 길이는 3m 이상으로 양쪽방향으로 설치,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 설정 |
연소방지재 | 케이블·전선 등에 설치하며,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 이내임 |
방화벽 | 건축물과 지하구의 연결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 내화구조와 60분 방화문 적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 입구 및 연소방지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통합감시시설 |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가능 |
3.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
-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ㆍ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
4. 별도 제정이유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5. 소방시설의 설치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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