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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함
○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함(제트팬를 활용한 종류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구분 | 모든 터널 | 터널길이 500m 기준 | 터널길이 1,000m 기준 | 터널길이 3,000m 기준 |
소방시설 | 소화기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3.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 주요 내용 |
소화기 | 주행차로의 우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4차로 이상 양방향 엇갈리게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 | 50m 이내의 간격 설치, 수원량은 15.2㎥(소화전 2개×190L×40분) 이상, 4차로 시 22.8㎥ 이상 확보 |
물분무소화설비 |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이며, 방수량은 면적(㎥)×6L×40분×3개 구역 이상 확보 |
비상경보설비 |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 적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 경계구역은 100m 이하 |
비상조명등 | 터널 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럭스 이상(비상전원 60 분 이상 확보) |
제연설비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스위치의 동작 등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비상전원 60분) : 제연방식의 종류: 종류환기방식(제트팬 활용), 횡류환기방식(측면연결통로 활용), 대배기구방식(반자 상부 배기통로) |
연결송수관설비 |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400L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 |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 |
비상콘센트설비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 |
4.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횡류환기방식 :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 대배기구방식 :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
- 종류환기방식 :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 피난연결통로: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 또는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5. 소방시설 설치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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