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No. | 용도 | 주요 내용 | 시행 |
1 | 도로터널 (NFPC 603) <전체 내용보기> |
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 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 |
`09. 08. 24. 시행 `12. 08. 20. 개정 `15. 10. 28. 개정 `17. 07. 26. 개정 |
2 | 고층건축물 (NFPC 604) <전체 내용보기> |
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 이상의 옥상 수조 설치,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로 구성 ㅇ 경보설비는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 배선은 이중배선으로 설치 ㅇ 피난안전구역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
`13. 07. 12. 시행 `15. 10. 28. 개정 `16. 07. 13. 개정 `17. 07. 26. 개정 |
3 | 지하구 (NFPC 605) <전체 내용보기> |
ㅇ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 설치 ㅇ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ㅇ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21. 01. 15. 시행 `22. 12. 09. 소급 |
4 | 전기저장시설 (NFPC 607) <전체 내용보기> |
ㅇ 전기저장시설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 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ㅇ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 |
`22. 02. 25. 시행 |
5 | 건설현장 (NFPC 606) <전체 내용보기> |
ㅇ 임시소방시설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ㅇ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 확성기는 사용 불가 ㅇ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
`23. 07. 01. 시행 `15. 01. 08. 시행 (구.임시소방시설) |
6 | 공동주택 (NFPC 608) <전체 내용보기> |
ㅇ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ㅇ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 (3.2m→2.6m) ㅇ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 |
`24. 01. 01. 시행 |
7 | 창고시설 (NFPC 609) <전체 내용보기> |
ㅇ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ㅇ 옥내소화전(5.2t→10.4t), SP(32t→96t) 및 소화수조(신설) 수원 기준 상향 ㅇ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에 맞는 설치 기준 마련 |
`24. 01. 01. 시행 |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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