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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NFPC 501A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NFPC 501A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 급기구, 급기풍도 및 급기 송풍기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15m/s로 변경되었습니다. -> 4/1일 이후 인허가를 진행하는 건축물에는 반영이 필요합니다. 

 

제19조(급기송풍기) : 기존과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방화구획이라고 나온부분 때문에 설명 추가 합니다. -> "...송풍기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꼭 전용으로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송풍기가 설치된 곳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수동기동장치

제22조(수동기동장치) 1항 : 수동기동장치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 추가 입니다. 설계에서는 수동기동장치는 급기댐퍼 구동부에 설치하므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4. 시험, 측정 및 조정(TAB)

25(시험, 측정 조정 ) 2 4 : 17 내용과 동일한 현장 시험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