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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소방안전가이드

추진 배경

최근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국내 보급된 전기차가 14만 대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1.5%, 18년과 비교해서는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 100대도 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 곧 전기차의 보편화 시대가 도래할 듯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증가 추세와 나란히 화재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충전 중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난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재산피해 63억, 차량 666대 전손 또는 부분 피해)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전기차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이 배터리에 불이 본격적으로 붙게 된다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량 자체의 화재는 금방 진압이 될 수 있지만 리튬이온배터리에 한번 난 불은 소화기로 안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체를 질식 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이내 살아나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리튬이온배터리의 장착 위치가 차체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와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일반적인 진압방법으로는 소화수가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침투가 되지 않아 배터리의 온도를 급상승시키는 열폭주 현상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화재진압이 늦어져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공간과 다름이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일반차량보다 더욱 큰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 증가

(2) 전기차의 잇따른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및 진압 어려움

 

시행일자 및 적용제외

2022. 04. 25.(월) 이후 부산시의 성능위주설계 신청 및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및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가이드를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건축물은 종전에 설계된 것보다 본 가이드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건축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적용 가능

• 특수구조 및 대체설비 설치 등 본 가이드와 동등 이상의 소방안전성능을 확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부산시 성능위주설계, 건축위원회 및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 후 주차하는 별도의 전기차 주차구역이 마련된 경우에도 본 가이드 준용 가능

 

설치 기준

(1) 수원의 수량은 방화구획된 전용주차구역(여러 개의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바닥면적 1㎡에 분당 18.4리터 이상의 방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출량이 큰 k-factor 115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되 수리계산을 통한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간격은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전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추가로 설치할 것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함의 상부에 표시등으로 설치할 것

• 방수기구함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고 쌍구형 방수구와 길이 15m의 관창 1개, 호스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3) 물막이판이 작동 또는 설치(4면이 구획)된 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부로 물을 채울 수 있는 65mm 이상의 별도의 급수배관(65mm 이상의 급수배관에서 분기, 소화배관에서 연결 금지)을 설치할 것

• 급수배관은 전용주차구역의 방화구획별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배관을 분기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단위구획별로 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조작함은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함의 외부에는 “전기차전용주차구역 충수용”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4) 초기 소화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질식포를 전용주차구역 인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전기차 소화질식포”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관함에 비치할 것(감전방지를 위한 방전화·방전장갑 2set 포함)

(5) 소화 오염수 처리를 위한 전용의 집수설비(가장 큰 전용주차구역의 소화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이상)를 설치하거나 차수판 내부의 오염수를 직접 전문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6)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방재실, 관리실 등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CCTV는 열 또는 영상 등을 인식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

(7) 주차단위구획 바닥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할 것

 

참고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발행처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편집본).pdf
4.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