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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함

○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함(제트팬를 활용한 종류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구분 모든 터널 터널길이 500m 기준 터널길이 1,000m 기준 터널길이 3,000m 기준
소방시설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주요 내용
소화기 주행차로의 우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4차로 이상 양방향 엇갈리게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50m 이내의 간격 설치, 수원량은 15.2㎥(소화전 2개×190L×40분) 이상, 4차로 시 22.8㎥ 이상 확보
물분무소화설비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이며, 방수량은 면적(㎥)×6L×40분×3개 구역 이상 확보
비상경보설비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 적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 경계구역은 100m 이하
비상조명등 터널 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럭스 이상(비상전원 60 분 이상 확보)
제연설비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조작스위치의 동작 등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비상전원 60분)
: 제연방식의 종류: 종류환기방식(제트팬 활용), 횡류환기방식(측면연결통로 활용), 대배기구방식(반자 상부 배기통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400L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
비상콘센트설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

 

4. 소방시설의 용어정리

 

- 횡류환기방식 :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 대배기구방식 : 횡류환기방식의 일종으로 배기구에 개방/폐쇄가 가능한 전동댐퍼를 설치하여 화재시 화재지점 부근의 배기구를 개방하여
                          집중적으로 배연할 수 있는 제연방식

- 종류환기방식 :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 피난연결통로: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 또는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5. 소방시설 설치 예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