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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

○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2세트)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 가압펌프는 40 이상 운전(50 이상 60)

 

2. 화재안전기준 비교표 (일반건축물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30층 미만 건축물)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30층 이상 건축물)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50층 이상 건축물)
옥내소화전 수원 소화전 개수 × 2.6㎥
(130ℓ × 20분)
소화전 개수 × 5.2㎥
(130ℓ × 40분)
소화전 개수 × 7.8㎥
(130ℓ × 60분)
스프링클러 수원 헤드 기준개수 × 1.6㎥
(80ℓ × 20분)
헤드 기준개수 × 3.2㎥
(80ℓ × 40분)
헤드 기준개수 × 4.8㎥
(80ℓ × 60분)
옥상 수조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있음)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유효수량의 1/3 이상
(예외 없음)
주배관 중 수직배관 1개 1개 2개
(수직배관 파손 등 유사시
소화용수 공급)
비상전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2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이상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10분 이상 경보 30분 이상 경보 30분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일반 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작동상태, 위치 확인 가능)
전기 배선 이중화 단일 배선 단일 배선 이중 배선, 단선 확인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피난안전구역 없음 중간층 기준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제외 조건 있음)
30층마다 1개소 이상

 

3. 소방시설 설치

 

출처 : 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참고) 예방팀

▣ `24.1.1.자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을 정리하여
                참고사항으로 안내하고자 

1.2023년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현황.pdf
1.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