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에 체크 하였으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15m/s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급기송풍기) : 기존과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방화구획이라고 나온부분 때문에 설명 추가 합니다. "...송풍기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꼭 전용으로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송풍기가 설치된 곳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22조(수동기동장치) 1항 : 수동기동장치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 추가 입니다. 설계에서는 수동기동장치는 급기댐퍼 구동부에 설치하므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항 4호 : 17조 내용과 동일한 현장 시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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