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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 개선 요청 부분 >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

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나,지침에서는 건축허가동의 요구 시 구조안전성 확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함
❸ 일체거동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특정 업체 독점 우려(확인 당시 전국 3개)

 

공정 단계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방법

❶ 건축허가동의 단계

- 설계업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 작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

❷ 실시(상세) 도면 작성 (허가동의 이후 착공신고 전까지)

- 설계업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수조, 버팀대 등 상세도면 작성 후 착공신고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제출(수조 기초부, 본체 등에 대한 구조검토 후 수조 상세도에 성능사양 제시)

- 공사업자는 상세도면을 통해 시공물량 산출 및 견적서 작성

❸ 내진 제품 설치 및 성능 확인 (착공신고 이후 완공신고 전까지)

- 공사업자는 상세도면에 명시된 성능사양에 적합하게 수조 등 설치
- 감리업자는 설치된 수조가 설계된 성능사양에 적합한지 확인( 성능 범위가 검증된 수조는 시험성적서와 비교 확인, 현장 제작 수조는 그 설치 상태를 구조검토서와 비교 확인)

 

행정사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관련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_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배포용).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