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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지침(소방시설 민원센터 1번째 지침)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20.8.1.)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추진배경

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적용지침

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 법정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대체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자진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 임의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➋ 설비별 법규 적용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 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➁ 법규 개정으로 완화된 규정, 기존 대상물 적용 여부

소방시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기존 법규보다 완화된 경우, 법 원칙상 ’신법 우선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완화된 규정을 기존 대상물에 적용 가능

 

➂ 불법 증축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소방시설은 건축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로함

- 정상적으로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일부분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불법상태 조기 해소와 최소한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행정청에 통보하고, 안전 조치 필요사항 안내

 

➃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 : 동 단위 VS 단지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소방시설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 상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단위(아파트 단지 등)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가능

 

➄ 건축물 연면적 제외 부분 소방시설 설치 여부

-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지하구, 터널 등)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되,화재 위험이 적거나 소방시설 적응성이 없는 공간*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
* 감지기, SP 헤드 설치제외 공간, 피트층(공간) 등

 

➅ 신축 후 건축행위 시 적용 법규 : 신축 당시 법규 VS 신축 후 건축행위 당시 법규

➊ 증축 및 용도변경
- 소방시설법 관련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법규 적용

➋ 증축 및 용도변경 외의 건축행위

- 소방시설법 관련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법규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행위(개축, 대수선 등) 당시 법규가 아닌 신축 당시의 법규 적용

 

1_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소민센1).pdf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