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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ing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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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 설치○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재 및 방화벽 설치○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2.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소화기, 제어반 및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중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발신기 제외)유도등사람 출입가능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 설치연소방지설비천장·벽면에 2m 간격 전용헤드(SP헤드 1.5m)를 설치, 환기구·작업구마다 살수구역한쪽 길이는 3m 이상으로 양쪽방향으로 설치,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 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함○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함(제트팬를 활용한 종류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2. 소방시설 적용범위구분모든 터널터널길이 500m 기준터널길이 1,000m 기준터널길이 3,000m 기준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제연설비물분무소화설비 3.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주행차로의 우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4차로 이상 양방향 엇갈리게 설치)옥내소화전설비50m 이내의 간격 설치, 수원량은 15.2㎥(소화전 2개×190L×40분) 이상, 4차로 시 22.8㎥ 이상 확보물분무소화설비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
국가별 스프링클러설비 설계기준 비교 대한민국, 일본, 미국 간의 스프링클러 적용방법 및 설계 기준에 대한 비교입니다. 2011년 쌍용건설에서 VE 제안을 위해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게시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참고를 위해 맨 아래 첨부파일을 같이 업로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스프링클러설비 설계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수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은 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에 1.6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정격토출압력 : 헤드선단에서 1kg/cm2~12kg/cm2 ② 송수량 : 80lpm ③ 필요낙차(h) = 배관마찰..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NFPC 501A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2. 급기구, 급기풍도 및 급기 송풍기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
데이터센터 방화기준 KFS-1280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DATA CENTER 화재보험협회에서 발간한 데이터센터 방화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본 기준은 화재 시 발생한 열과 연소확대, 정전(전력 손실), 연소생성물, 온도제어실패, 부식성 가스 등 오염원, 누수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 소방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에 대해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래는 부록에 있는 최근 데이터센터 주요 화재 사례를 발췌하였다. 첫 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 셋 째도 안전. 안전에 항상 유의할 수 있도록(With No-SPoF) 하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소방안전가이드 추진 배경 최근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국내 보급된 전기차가 14만 대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1.5%, 18년과 비교해서는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 100대도 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 곧 전기차의 보편화 시대가 도래할 듯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증가 추세와 나란히 화재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충전 중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난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재산피해 63억, 차량 666대 전손 또는 부분 피해)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