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로 인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데이터센터 재난·안전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하여 디지털서비스의 국민생활 영향과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에게 중단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핵심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③ 필요 범위 내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이행부담을 최소화한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개정 법령
-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
-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 필요
규제 대상
-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 7개 社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 데이터센터 분야 : 8개 社
케이티(KT)클라우드, 엘지(LG)유플러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삼성에스디에스(SDS),
엘지 씨엔에스(LG CNS), 에스케이 시앤시(SK C&C),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5673 코리아
- 기간통신서비스 분야 : 11개 社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지정요건
①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데이터센터 분야 지정요건
①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②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2023년 8월4일 규제영향분석서 P.13에는 “글로벌 사업자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작성되어,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별첨 3문서 참조)
규제 내용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① 배터리실 화재 사전탐지 및 피해 예방
② 전력차단구역 최소화 및 예비전력 확보를 통한 전력 생존성 확보
③ 수해대비 관리체계 구축 등
변경 내용
항 목 | 내 용 |
BMS |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이하 BMS)을 갖추고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 리튬배터리 설치시설은 BMS 외에 화재징후를 사전탐지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여야 한다. |
구역별 전원관리 | ‧ 전력차단 시, 차단구역을 최소화하여 전력공급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분할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전력 이중화 | ‧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2N 이상의 이중화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 설비(주‧예비)는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통제장치 | ‧ 주요시설중 중앙감시실, 전산실, 전력감시실, 통신장비실, 방재센터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원확인을 통해 개폐되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출입기록 | ‧ 주요시설에 대한 출입기록(모든 출입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 CCTV녹화, 출입통제장치의 로그기록)을 출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 주요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한 출입기록(외부 방문자의 신원과 방문목적 및 방문일시에 대한 기록)을 출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 보호 |
‧ 전산실내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고객의 컴퓨터장비 등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Rack)에 설치한다. |
중앙감시실 | ‧ 주요시설중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에 대하여 각 시설의 기능별 작동상황 및 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CCTV가 촬영한 영상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 |
CCTV | ‧ 주요시설의 출입구와 주요시설중 전산실·통신장비실·배터리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 |
경보 및 비상정지장치 |
‧ 방재센터는 화재감시센서의 작동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도록 하고, 화재발생시에 경보신호를 통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화재감지센서와 연동된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방재센터는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동작시점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4의 2의 ‘가’, ‘나’를 준용한다. |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
‧전력(비상전력을 포함),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UPS에 대한 상황파악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전력감시실을 두되,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력감시실은 재난 시 전력 차단을 위한 UPS 접근이 불가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무정전 전원장치(UPS) |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한다.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기능을 탑재해야하며, UPS 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UPS실이 배터리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경우,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 바이패스 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 |
축전지설비 |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은 UPS(정류기 포함)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0KWh 미만 시에도 방화포 설치 등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리튬배터리 사용 시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준용한다.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은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배터리 일체형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서버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가발전설비 | ‧자가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전산실내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 및 항온항습기와 집적정보통신시설내에 설치된 유도등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 없이도 2시간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연료 공급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
수변전설비 | ‧ 배전반에 단락․지락 및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전기(Relay)를 설치하고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수변전설비는 중앙감시실 또는 전력감시실과 연동되어야 한다. |
접지시설 | ‧주요시설의 정보시스템 장비 등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한다. |
항온항습기 | ‧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
비상조명 및 유도등 설비 |
‧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바닥 또는 작업면의 조도가 최소 10룩스(lux)이상이 유지되도록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 지역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
벽면의 구성 |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실의 벽면과 접한 천장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 |
유리창문 설비 | ‧ 주요시설관련 건물내부의 창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하중안전성 | ‧ UPS, 변압기, 배전반, 자가발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은 최소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적재하중치(장비의 단위면적당 중량과 건축물의 구조를 고려하여 계산한 하중치에 2.5<안전율>를 곱한 값)가 50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값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 ‧ 집적정보통신시설 전 지역에 열감지 또는 연기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요시설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을 설치한다.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 |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건물은 화재 및 물리적 충격에 견디기 위해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바닥재, 내벽, 천장 등의 건물 내부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발생시에도 잘 연소되지 않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한다. |
수해방지 | ‧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주요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에는 벽을 포함한다)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공(방수시공 등)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을 병행설치하여야 한다. |
상근경비원 | ‧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경비원을 둔다. |
전문기술자 | ‧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전기를 각각 담당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2년이상 경력자)을 두되, 해당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 | ‧ 집적정보통신시설내의 모든 보호조치를 계획, 감독, 통제하며 비상시 재난관리활동을 수행한다.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 |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되,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고 교육하는 등 소속 직원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모의대응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안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