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주요소에 따른 기계설비, 소방, 전기분야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아래에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회사 내에 기술검토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업로드한다.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해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1. 기준
2. 적용 대상
아래에 따라, 무조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2)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3) 대형 창고형 매장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4)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5)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특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3. Gray Zone의 비구조요소 항목
경유설비와 사스설비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모호하며,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미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기준의 ASCE의 따르면 적용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ASCE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용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VE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4. 기계설비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항목
다양한 종류가 더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 상 해당 항목 내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더 적용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창고이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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