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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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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2.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스프링클러설비수원량은 최대 84.2㎥(230㎡ × 12.2L× 30분) 이상 확보(헤드간 거리 1.8m 이상)배터리용 소화장치옥외형은 중앙기술심의를 거쳐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옥외형은 제외)자동화재속보설비옥내형은 설치하고, 옥외형에 설치 시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방식 가능배출설비강제 배출방식으로 하고,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설치장소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