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화재안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간이소화장치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비상경보장치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가스누설경보기지하층·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