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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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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간이소화장치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비상경보장치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가스누설경보기지하층·무..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