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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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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