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화재안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