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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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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2.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스프링클러설비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