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