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내진설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구조요소 설치기준 비구주요소에 따른 기계설비, 소방, 전기분야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아래에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회사 내에 기술검토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업로드한다.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해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1. 기준 2. 적용 대상 아래에 따라, 무조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2)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3) 대형 창고형 매장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4)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