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화재안전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2.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스프링클러설비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