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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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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함○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함(제트팬를 활용한 종류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2. 소방시설 적용범위구분모든 터널터널길이 500m 기준터널길이 1,000m 기준터널길이 3,000m 기준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제연설비물분무소화설비 3.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주행차로의 우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4차로 이상 양방향 엇갈리게 설치)옥내소화전설비50m 이내의 간격 설치, 수원량은 15.2㎥(소화전 2개×190L×40분) 이상, 4차로 시 22.8㎥ 이상 확보물분무소화설비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