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공사업법」민원업무처리 기준 추진배경ㅇ 소방관서,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등의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신뢰도 저하ㅇ 관련규정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정확․일관된 업무처리 해석 및 민원안내 필요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현행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의 경우 등은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가 공사할 경우 착공신고 제외,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도 해당 공사를 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방송·공조·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 (문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