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NFPC 501A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2. 급기구, 급기풍도 및 급기 송풍기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