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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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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및 소화수조(신설)의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비상방송설비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유도등유..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