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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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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비구조요소 설치기준 비구주요소에 따른 기계설비, 소방, 전기분야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아래에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회사 내에 기술검토회의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업로드한다.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해 적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1. 기준 2. 적용 대상 아래에 따라, 무조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2)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3) 대형 창고형 매장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4)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