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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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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지침(소방시설 민원센터 1번째 지침)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20.8.1.)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추진배경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적용지침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 법정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대체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설치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