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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민원업무처리 기준 추진배경ㅇ 소방관서,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등의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신뢰도 저하ㅇ 관련규정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정확․일관된 업무처리 해석 및 민원안내 필요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현행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의 경우 등은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가 공사할 경우 착공신고 제외,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도 해당 공사를 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방송·공조·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 (문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검토배경○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21.2.19.)에 따라 업무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시달(’22.4.22.)하였으나,- 지침 세부내용 중 현장 적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지침 내용을 수정하고자 적용을 유예(’22.5.24.)하였음 ❶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1) 구조검토서(임의서식), 2) 시험성적서 및 3) 설계검증서 중 하나로 하도록 하면서,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험성적서 요구❷ 당시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서류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만을 제출하고, “내진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지침(소방시설 민원센터 1번째 지침) 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20.8.1.) 이후 아래와 같이 해석 상 논란이 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추진배경➊ 소방시설 관련 법령 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 ➌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원칙 ➍ 법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사항 등 적용지침➀ 자진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➊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재정립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 법정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대체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설치할 경..
[법률 개정]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2024. 04. 01 시행) 2024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변경내용은 첨부파일에 체크 하였으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과압방지조치) : 과압방지장치 설치 또는 과압이 발생되지 않은 입증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제17조(급기구) 3항 사호 : 소방전기 감지기 연동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18조(급기풍도) 4항 : 기존에는 급기 풍속 기준이 없어 거실제연설비 기준을 준용한 20m/s로 적용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15m/s로 변경되었습니다.제19조(급기송풍기) : 기존과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방화구획이라고 나온부분 때문에 설명 추가 합니다.  "...송풍기는 다른장소와 방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020년, 소방청 고시) 2020년 소방청에서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공유합니다.해설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총 5권으로 작성이 되어있다.확인하고자 하는 화재안전기준은 아래 표에서 참고바랍니다. 해설서 내에서 소방서의 생각하는 취지(목표)는 인명의 초기화재에 거주인이 사용할 경우 소화효과가 아주 높은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소화기구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및 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다만, 법적효과는 없기에 공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및 소화수조(신설)의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비상방송설비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유도등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2.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스프링클러설비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간이소화장치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비상경보장치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가스누설경보기지하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