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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화재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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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5.2t → 10.4t), SP(32t → 96t) 및 소화수조(신설)의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수원량은 10.4㎥(소화전 2개 ×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 이상 확보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헤드, 수원량 96㎥(헤드30개 × 3.2㎥(랙식 3배)), 비상전원 20분(랙식 3배)비상방송설비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며, 예비전원은 30분 이상 경보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감지기,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성능 이상의 감지기 사용유도등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적용○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를 적용, SP헤드 수평거리 3.2m → 2.6m 강화○ 아날로그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2.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방식 적용(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은 방수구 제외)스프링클러설비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 → 2.6m)면제조건 : 드렌처설비, 90㎝ 이상의 수직 내화구..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임시소방시설 3가지 추가(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 설치○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휴대용확성기는 사용 불가함○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정함2. 주요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각 층 계단 출입구 부근에 소화기(3단위) 2개 이상 설치하고, 작업지점 5m 이내(소형2+대형1) 설치간이소화장치작업지점 25m 이내에 방수압력 0.1Mpa 이상, 방수량 65L이상, 수원 20분 이상 확보면제조건 : ①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② 연결송수관설비 +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비상경보장치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시각경보기 포함)가스누설경보기지하층·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2.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스프링클러설비수원량은 최대 84.2㎥(230㎡ × 12.2L× 30분) 이상 확보(헤드간 거리 1.8m 이상)배터리용 소화장치옥외형은 중앙기술심의를 거쳐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가능자동화재탐지설비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옥외형은 제외)자동화재속보설비옥내형은 설치하고, 옥외형에 설치 시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방식 가능배출설비강제 배출방식으로 하고, 바닥면적 1㎡에 시간당 18㎥ 이상의 용량을 배출설치장소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 설치○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연소방지재 및 방화벽 설치○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2.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구소화기, 제어반 및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중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발신기 제외)유도등사람 출입가능 출입구(환기구, 작업구 포함)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 설치연소방지설비천장·벽면에 2m 간격 전용헤드(SP헤드 1.5m)를 설치, 환기구·작업구마다 살수구역한쪽 길이는 3m 이상으로 양쪽방향으로 설치,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 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 수원량은 최대 26㎥(소화전 5개× 5.2㎥) 이상이며, 비상전원 40분(50층 이상 60분) 확보-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3이상의 옥상수조, 50층 이상은 배관 이중화(스프링클러설비 내용 같음)○ (스프링클러설비) 수원량은 최대 96㎥(SP헤드 30개× 3.2㎥(50층 이상 4.8㎥)) 이상 확보○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는 30분 이상 구분경보(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 가능-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1. 주요 내용○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함○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함(제트팬를 활용한 종류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2. 소방시설 적용범위구분모든 터널터널길이 500m 기준터널길이 1,000m 기준터널길이 3,000m 기준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제연설비물분무소화설비 3. 적용 소방시설소방시설주요 내용소화기주행차로의 우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4차로 이상 양방향 엇갈리게 설치)옥내소화전설비50m 이내의 간격 설치, 수원량은 15.2㎥(소화전 2개×190L×40분) 이상, 4차로 시 22.8㎥ 이상 확보물분무소화설비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소방청고시 2024.01.01] 2024년 소방청고시로 주요 용도별 화재안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소방청고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강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추가 페이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o.용도주요 내용시행1도로터널(NFPC 603)ㅇ 옥내소화전(15.2t↑) 및 물분무소화설비(459t↑)를 적용하여    다량의 수원을 확보ㅇ 수평적인 특성을 고려한 제연설비를 적용(제트팬을 활용한 종류    환기방식과 대배기구방식 등)`09. 08. 24. 시행`12. 08. 20. 개정`15. 10. 28. 개정`17. 07. 26. 개정2고층건축물(NFPC 604)ㅇ 수계설비는 30층 이상은 유효수량 1/..